피참가인이 무슨 뜻인가요?
2019.12.23 비공개 조회 5,76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피참가인이 무슨 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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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3 01:4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법상 개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측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참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참가하는 사람을 참가인
참가인이 원고 또는 피고 측에 참가하게 되면, 원고 또는 피고는 피참가인이 됩니다. 즉 참가를 당하는 자가 바로 피참가인이며,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참가제도가 헌법재판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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