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밑줄 부분이 이해가안갑니다ㅜ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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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23 01:10
안녕하세요, 질문 잘 보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범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은 사실심판결전의 그 기간내에 모든 상습성있는 절도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습절도로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그 기간중에 발각되지 않은 범죄가 추후에 발견된다하여도 이는 이미 재판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