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2.23 비공개 조회 196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밑줄 부분이 이해가안갑니다ㅜ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3 01:10
안녕하세요, 질문 잘 보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범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은 사실심판결전의 그 기간내에 모든 상습성있는 절도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습절도로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그 기간중에 발각되지 않은 범죄가 추후에 발견된다하여도 이는
이미 재판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쳐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