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의 위법에 관한 질문해요
2019.12.23 비공개 조회 4,585
안녕하세요,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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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3 00:2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법적 논리 (법리)를 잘못이해해서 재판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심이 잘못했다는 것이구요.
  위 판례는,,
  피고인이 2급 장애인인데 국선변호인 선정안해주고..
  그냥 진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