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음화 예외
2019.12.20 비공개 조회 1,349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유음화 예외를 공부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상견례,음운론,임진란,동원령,공권력 이 5개가 유음화 예외인데
왜 비음화에 포함을 안시키고 유음화 예외라고 한건가요?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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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0 19:1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비음화의 공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ㄱ,ㄷ,ㅂ + ㄴ,ㅁ → ㅇ,ㄴ,ㅁ + ㄴ,ㅁ
예를 들면, ‘국물’이 [궁물]로 발음 되는 것과 같습니다.
 
② ㄱ,ㄷ,ㅂ + ㄹ → ㅇ,ㅁ + ㄴ
예를 들면, ‘독립’이 [궁물]로 발음 되는 것과 같습니다.
 
③ ㅁ,ㅇ,(ㄴ)+ ㄹ → ㅁ,ㅇ + ㄴ
예를 들면, ‘종로’가 [종노]로 ‘남루’가 ‘[남누]’로 발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③에 ‘ㄴ’까지 포함시키면, 질문하신 “유음화의 예외”는 비음화 ③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학교문법처럼 ‘ㄴ’을 빼면, 질문하신 유음화의 예외는 그냥 “유음화 예외”가 됩니다.
즉 ㄴ+ㄹ → ㄴ+ㄴ을 비음화에 포함시키느냐와 안 시키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수정된 학교문법에는 ㄴ+ㄹ → ㄴ+ㄴ을 모두 비음화라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음화의 예외”는 모두 비음화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