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19.12.20 비공개 조회 4,96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의 이유가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원에게 공문서 위조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해도 맞는 내용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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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0 13:39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인 A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甲은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0)
 
▶우리 판례는 명의자가 문서의 이름과 문서에 적어져 있는 내용을 알고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조죄 간접정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입찰하여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공사실적이 부족하여 최종 낙찰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자, 기본 및 실시설계ㆍ감리 등의 용역만을 수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것처럼 공사실적증명원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공사실적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들은 공사실적증명원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문서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각 관할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관할관청 명의의 공사실적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해 주었다.
 
 
아래 판례는 명의인이 문서에 적어져 있는 내용을 모른 경우
[비교판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강산쌤Tip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인(문중회의 대표자)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위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