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질문합니다.
2019.12.20 비공개 조회 1,664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의 여부에만 차이가있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0 13:3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이고
허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인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작성권한 없는 보조공무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보조공무원이 완성하므로
우리 판례는 보조공무원(공무원 아닌 자는 x)이 작성권한 있는 자를 이용, 즉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사를 작성하게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