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대체작위의무가 뭔지 이해가 안돼요 .. 막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않는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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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22 01:07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대체적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 비대체적 =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작위의무 = 해야만 하는 의무 / 부작위의무 = 하지말아야 하는 의무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란해야만 하는 의무인데, 타인이 대신 해줄 수도 있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노점상 철거'의 경우 본인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청 공무원(또는 공무수탁사인)들이 대신 철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