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착오 질문입니다!
2019.12.2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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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문제-
甲이 살해의 고의로 원수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아버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원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버지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해설-
형법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단순살인죄의 기수가 된다.
답지에는 이런식으로 해설이 되어있는데 빗나간 경우에는 방법의착오가 아닌가요????
방법의착오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로 풀며는 맞는말인거같은데 틀렸다구 나오길레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