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착오 질문입니다!
2019.12.20 비공개 조회 1,081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문제-
甲이 살해의 고의로 원수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아버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원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버지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해설-
형법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단순살인죄의 기수가 된다.

답지에는 이런식으로 해설이 되어있는데 빗나간 경우에는 방법의착오가 아닌가요????
방법의착오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로 풀며는 맞는말인거같은데 틀렸다구 나오길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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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0 12:2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 사례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직접 직용되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1. 형법 제15조 제1항으로 해결되면 제15조 제1항 적용.
2.  제15조 제1항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않은 법정적 부합설로 해결.
? 처를 살해하려다 직계존속임(자신의 장모)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1960.10.31. 대판 4293 형상494).

그런데
甲이 살해의 고의로 원수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아버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이 사례에 대해
문제 지문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라고 주어졌으므로  이 사례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여 해결하여야겠지요.
그러므로 맞는 것으로 해결해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