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에서 폭행으로 사망 결과는 예견할 수 없었을 지라도 자신이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폭행치사가 부정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령 폭행치사죄가 안되더라도 과실치사죄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버전 기본교재 36p 하단의 '관/련/판/례' 에서는" 폭행에 관한 인식"만 있어도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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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20 12: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사는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죄를 부정한 판결입니다. 즉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 사건이고 폭행할 적에 죽을것 까지는 예견할 수 없다본 본 것입니다. 심화 강의 총론에서 배우는데 범죄중에서 '~ 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중한 결과인 사망, 상해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