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질문입니다.
2019.12.20 비공개 조회 361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받고 출동해 그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상회운영자에게
연락해 수거해가게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엔 직무유기죄이다,

이건 직무유기죄+뇌물죄=뇌물수수죄 가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직무유기죄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다면 저 좀 알려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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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0 12:0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 사건은 뇌물수수죄와 직무유기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인데
2심에서 뇌물수수죄는 인정되었는데 직무유기죄는 부정되어
검사만 대법원에 직무유기죄 인정해달라고 상고한 사건으로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뇌물수수죄도 인정됩니다.^^
시험용으로는 직무유기죄 인정이 중요하구요.

그럼,  열공 하세용~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