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죄 관련 질문입니다!
2019.12.19 비공개 조회 241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의 판례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1994.10.11, 94도 1991 판례를 보면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더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성립하는 죄니까 공모한 여럿 중 일부만 들어갔다는 그 자체도 다중의 위력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왜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의 흉기휴대여부에 따라 결정’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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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9 13:3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2심에서는 특수주거침입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침입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고
하여 부정한 판결입니다.
 
특수주거칩입이란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에 '칩입'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칩입한 자가 흉기를 휴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흉기휴대하지 않고 칩입하면 특수주거칩입이 될 수
없으니까요.
 
'칩입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칩입한 자가 흉기를 휴대하여 칩입하였다면
공모하고 대기한 자가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
있어도 특수주거침입이 되겠지만,
이 반대의 경우인 이 사건에서는 부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