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죄는 별개의 죄 즉 수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상상적 경합도 될 수 있고 실체적 경합도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통 흡수되지 않고 수죄를 구성하는 별죄를 구성한다고 표현합니다. [참고]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01.21. 선고 96도2715 판결) 2.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04.26. 선고 83도323 판결) 3. 피고인이 히로뽕 2g을 매수하여 그 중 0.18g을 6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어 히로뽕 2g의 매매죄와 6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례임).(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