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책임설의 비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다. 라고하는데 엄책제고는 고의범처벌이 가능하니까 저 지문에서 고의범처벌하는것이 법에 반한다고 비판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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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19 13:0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엄격책임설에서는 위전착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의범으르 처벌하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편집배원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한 경우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자고 하는데 다른 학설에서 "이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해야지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비판하는뎨 이것을 "법감정에 반한다."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