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19 비공개 조회 1,663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형법 제57조 1항에 보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문득 형사소송법도 같이 공부하다 구속기간갱신과 개념이 헷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92조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형소법 92조에서 말하는 공소제기전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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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9 12:56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는 산인하지는 않지만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즉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