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범은 부정된다고 하셨는데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간접정범이 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간단한 예시나 다른방법으로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간접정범이 되는데 이걸 부정한다는 얘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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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19 12:0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과실범의 간접정범이 부정된다는 말과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과실범의 간접정범은 간접정범 스스로가 과실범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A)에 대해서 교사 또는 방조했을 때 그에 대한 간접정범(B)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정범인 B는 고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