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확정전에는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부를 하다보면 ‘확정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 이런말이 많이 나오던데 확정전에 상소로 싸운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요... 만약3심이라고 치면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확정전이란 1심과 2심 확정판결 전을 말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종국판결과 확정판결 차이도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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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19 03:04
반갑습니다 ^^ 1. 1심 재판을 끝내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판결을 종국판결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면 항소기간이 개시되며, 2주 간의 항소기간 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이 확정이 차단되고 1심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 가는데 이를 이심이라 합니다. 이처럼종국판결이란 소나 상소에 의해 계속된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그 심급으로써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 하며 이처럼 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와 상고를 합쳐 것을 상소라 합니다. 그리고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이 차단되는 것이지요. 3. 그런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면 통상의 불복방법인 상소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두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4. 이와같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으며 비상의 구제방법인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반드시 재심사유(제451조 1항에 규정된 11가지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한 기판력을 배제시키는 게 재심 입니다. 5. 자 이제 정리하자면, 종국판결이란 1심과 2심을 끝내는 판결을 말하고,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불복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종국판결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상소입니다. 확정전 상소란상소의 대상이 디는 것은 1심과 2심의 종국판결이 이란 말이고, 확정후 재심이란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란 말입니다. 요컨대 종국판결을 상소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 이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정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