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타범죄와의 관계에서요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나, 위법사실에 대한 은폐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경합법으로 처벌할 경우에 가장중한죄의 정한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없는자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자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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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2-19 02:04
안녕하세요.
1.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3.26, 2002도5004).==>폐수배출시설 등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직무 위배의 위법상태는 그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12.24, 92도3334).
대판 2002도5004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회사가 공장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법한 냉각공정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위법사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고, 이 회사의 이러한 위법한 공장운영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출장복명서(공문서)에 직접냉각수의 제조공정을 개선하여 간접냉각수로 바꿔 사용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기재/제출하였다면 폐수배출시설 등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직무 위배의 위법상태는 그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판 92도3334 사안은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행위는 농지일시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숨기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이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농지전용허가에 있지, '농지의 불법전용'이라는 위법사실의 은폐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 공문서의 허위작성 및 동행사 행위가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때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 흡수관계에 놓이지만, (2) 공문서의 허위작성 및 동행사 행위가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법사실을 묵인하는 것(직무유기)에서 나아가 '부당한 허가'를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행위(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놓이고, 따라서 불법의 정도와 책임 면에서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판 92도3334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①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으로서는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②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