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수관급제가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서 거두어들이고, 거둔 것을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거고 녹봉제는 일종의 월급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보니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지급이 없어졌다고 나와서요. 관수관급제도 수조권을 국가가 직접행사하는것이니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것은 아니지않나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생각하면 관수관급제도 국가가 직접 걷고,나누어주고 녹봉제도 관리들이 직접 거두어 들이는게 없이 국가한테 받는것 뿐이니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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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채택 02019-12-19 00:11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먼저 직전법은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며, 관수관급제는 관리들의 수조권의 행사를 국가가 대신 행하는 것입니다. 즉 '관수관급제'도 수조권 지급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한편 녹봉은 곡식 뿐 아니라 옷감 등을 포함된 현물 지급제도이며, 수조권 지급과는 별도로 운영되었습니다. 한편 직전법이 폐지된다는 것은 수조권 지급의 개념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며, 수조권과 녹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 제도를 녹봉제로 일원화 시켰다는 개념입니다. ~ 답변이 되셨나요. 항상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