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포제와 균역법
2019.12.18 비공개 조회 3,647
 안녕하세요. 호포제는 평민에게만 받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받는것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러면 전에는 양반에게 군포를 받지 않았다는건데 균역법에서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것을 부담시킨적도 있는데 왜 평민에게만 받던 군포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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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대기중님의 답변입니다.
고수 채택 73 2019-12-20 02:13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양반은 문반 무반(문과 무과), 즉 과거 시험을 치러 벼슬에 오른 사람을 말하고

지주는 땅의 주인, 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조 때 실시됐던 균역법(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임)은 양인 남성(=평민, 양반 ×)에게만 적용됐고, 이로 인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땅을 갖고 있는 자)에게 1결당 2말이라는 결작을 부여했습니다 지주가 꼭 양반이라 할 수는 없죠!

그 뒤 흥선 대원군 섭정 시기가 되어서야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8 13:13
안녕하세요. 결작은 지주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지주가 양반일 수도, 평민일수도 있기때문에 "결작" 을 양반에게 부과하였다. 는 서술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