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은 문반 무반(문과 무과), 즉 과거 시험을 치러 벼슬에 오른 사람을 말하고
지주는 땅의 주인, 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조 때 실시됐던 균역법(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임)은 양인 남성(=평민, 양반 ×)에게만 적용됐고, 이로 인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땅을 갖고 있는 자)에게 1결당 2말이라는 결작을 부여했습니다 지주가 꼭 양반이라 할 수는 없죠!
그 뒤 흥선 대원군 섭정 시기가 되어서야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