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유음화의 정의를 보면 'ㄴ+ㄹ' 또는 'ㄹ+ㄴ'이 'ㄹ+ㄹ'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권력[공꿘녁], 음운론[으문논], 신라면[신나면] 등입니다. 이러한 것은 '유음화의 예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음화'에 새롭게 포함을 시키느냐가 논란입니다. 비음(ㅁ,ㄴ,ㅇ)+ 유음(ㄹ)는 '유음하의 예외'를 모두 '비음화'에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ㅁ,ㄴ,ㅇ + ㄹ 이 ㅁ,ㄴ,ㅇ + ㄴ'으로 된 것이지만, 비음(ㅁ,ㅇ)+ 유음(ㄹ) 만나면 비음(ㅁ,ㅇ)+ 비음(ㄴ)는 '유음화의 예외'를 '비음화'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학교문법은 후자입장이고, 표준국어는 전자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논란중인 문법입니다. ㅜㅜ 다행히 실제 시험에서 'ㄴ+ㄹ'이 'ㄴ+ㄴ'으로 된 경우를 비음화냐 아니냐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