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부진정 목적범에 관하여 질문해요
2019.12.18 비공개 조회 1,410
안녕하세요,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문제)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 상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질문)
조문 상 목적이란 말이 없음에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부진정 목적범인가요?
아니면 목적범을 초월하여 추가의 목적이 더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부진정 목적범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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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8 11:3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부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나 목적이 있으면 범죄의 가중 감경이 생기는 목적범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약취유인은 약취유인행위가 있으면 목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성적 착취 결혼목적이 있으면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문의 틀린점은 결혼목적 약취유인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으로 구성요건이 개정되었음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