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18 비공개 조회 242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라고 기재한 경우
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시면 꼭 합격하실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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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8 11:2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당사간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있어
당사자 의사에 합치하므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정증서원부실기재죄를
부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