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12.18 비공개 조회 76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동정범은 임의적 공범으로 분류하는게 맞나요?
교재에 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공범형태"라고 설명하고 잇고..... 공동정범 조문에는 "2인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동정범은 필요적 공범으로 분류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ㅠㅠ?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8 00:5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필요적 공범은
꼭 공범이 필요 즉범죄가 단독으로는 범할 수 없고  범죄자체가 공범자들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내란죄나 뇌물죄, 아동혹사죄등

[예]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임의적 공범이란
살인죄 같은 범죄는 단독으로 가능한데 공범자들이 있는 경우
이 살인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은 모두 임의적 공범입니다.
~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은 모두 임의적 공범입니다.
물론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있어야하지만 살인죄에서공동정범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