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아리의 20x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임대보증금 : 100,000,000
계약기간 : 20ㅌ0.12.11~20x2.12.10
정기예금이자율: 3.65%
월 임대료 수입 : 매월 1,500,000
월 관리비 수입 : 매월 200,000 (관리용역을 제공)
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 80,000,000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이자 : 매월 300,000
이 문제에서 해답이
ㄱ 임대료 : 1,500,000 x 3 = 4,500,000
ㄴ 관리비 : 200,000 x 3 = 600,000
ㄷ 간주임대료 : 100,000,000 x 3.65% x 90/365 = 900,000
임대료 과세표준 : 4,500,000 + 600,000 + 900,000 = 6,000,000 으로 나와있는데
간주 임대료 부분에서 마지막에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이자 매달 300,000 x = 900,000 을 -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용 수입이자를 해당문제에서 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이자를 뺴주는게 원래 아닌건가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국세청 사이트도 보고, 인강도 다시 들어보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와 관련돼서 과세할 때는 차감해주는게 맞지만 부가세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무사 시험에서 발췌하다보니 딸려 나온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