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효와취소
2021.12.03 odh**** 조회 1,431 내공 50

행정법 공부를 하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남겨요!

판례를 보다보면 취소사유는 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라는 문장이 많은데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행위에대한 효력을 잃어버리고 무효가되면 행위자체가 무효가되어 효력을 잃어버리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굳이 구별하는 이유가 따로있을까요? + 제가 무효와 취소에대해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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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회독신님의 답변입니다.
중수 채택 66 2021-12-03 15:45
합격자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중요한 이유는 취소사유에서는 공정력이 발생하고, 무효사유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법원 또는 행정청)이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 그 행위를 유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이 발생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즉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분과

판례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판례도 존재합니다. 우선 위 부분을 숙지하시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등록자 2021.12.03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