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논쟁에서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각각 1년설과 9개월설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인예송도 마찬가지로 알기쉽게 설명부탁합니다. (상복 입는 문제가 무엇인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다,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 각각 1년설과 9개월설 등이 뜻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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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채택 02019-11-30 11:45
안녕하세요.예송논쟁은 인조의 차남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효종(적장자가 아닌 효종)이 돌아가시자, 어머니(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의 논쟁입니다. 참고로 상복이란 부모, 왕 등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복장입니다. 왕실에서 상을 당했을 때는 국조오례의의 "흉례"편을 따릅니다. 그런데 차남이 왕을 계승하고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상복 규정이 없어 "논쟁"의 발단이 됩니다. 서인은 "주자가례"를 근거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는 입장에서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기해예송)는 1년 상복, 효종비가 돌아가셨을 때(갑인예송)는 9개월 상복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남인은 왕으로서 효종이 돌아가셨으므로 왕과 신하의 예법을 적용하여 3년 상복(갑인예송), 1년 상복(기해예송)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