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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물 소형포장물에서여
발송절차가 소포에비해 간단하고 송장이 필요없다고나오는데
그 밑에는 첨부물등 기타사항에 소형포장물의 내부외부 송장 첨부가 가능하다 라는건
붙여도되고 안붙여도 된다는걸까여..
그리고 금융파트 예금 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공부해야할까여? ㅠㅠ 시행 이후인데요
필요시 첨부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소비자 금융법은 핵심만 골라서 공부하시면 그라 어렵지는 않아요
홧팅요!
송장첨부가 가능하다는 의무가아니라 선택일거에용
넵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봥되용 세세하게하진않아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