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 해당 관련 질문합니다.
2019.11.26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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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어요
1. 보기: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난 후 비로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할 수 있다. X
해설: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한다.(대판 1999.4.15, 96도1922 전원합의체).
질문: 이경우 1심으로 돌아가는 즉, 파기환송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으며 항소심(2심에서) 새롭게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2. 보기: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해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고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질문: 그러면 보기내용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하게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인가요?
3. 보기: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였다면, 변호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X
해설: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때 변호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결 2008.9.12. 2008모793).
질문: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중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제한에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항고는 준항고를 포함하는 말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