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사업, 과세사업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 때,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중,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과 공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온전히 과세사업만 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대로 매출세액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경우의 공통사용재화 안분계산에서는 어떤 근거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중 동일과세기간에 취득하고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대로 안분계산한다고 배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선뜻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동일과세기간에 취득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취득한 후 얼마 정도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테고, 설령 그 6개월 내에 장사가 안되거나, 장사가 잘되도 어떠한 이유로 동일기간에 구입했던 재화를 매각한다고 하여도, 매출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텐데, 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모두 직전 과세사업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안분계산특례에 있어서도 분명히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에 기여한 공급가액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고려 않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공급이 수반된다는 점인데, 해당과세기간의 전체적인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서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과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도 해당과세기간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우려고 했는데, 막상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런 계산문제가 시험에 나올 경우 실수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p.s. 공통사용재화 안분계산 나올 때, 공급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어느 경우든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세액 계산 안분(공통사용재화 공급)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 매입세액 계산 안분(공통사용재화 매입) :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하고 공급도 하는 경우 매출세액 계산 안분 및 매입세액 계산 안분(공통사용재화를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하고 공급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
공급(매출세액 계산)은 무조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 안분이고요, :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공급가액을 확정시켜야 하는데 공급시마다 해당 과세기간 기여분을 고려해야 한다면 물건 하나 팔때마다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령 4월 2일 판매시 1.1.~4.1. 공급가액 비율 계산, 4.6일 판매시 1.1.~4.5 공급가액 비율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가세 신고로서 파악하고 있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괄적기준입니다.
매입(매입세액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액을 확정시키면 되기 때문에 실제 매입하여 사용한 과세기간의 기여분을 고려해 공제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후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시 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보다는 직전과세기간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