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와 공판절차회부 차이 질문해요
2019.12.26 비공개 조회 934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약식명령 불복 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기각 시(징역,무죄,형식재판), 공판절차회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식재판청구와 공판절차회부 둘다 재판 하는 것이라면, 두개가 같은 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6 11:2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두개는 전혀 다릅니다.
양식명령이 발부되었으면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로 다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판절차회부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약식명령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약식명령의 대상이어서 약식명령이 발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검사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청구입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약식명령이 발부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 대상인 경우는 약식명령할 수 없으니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공판절차의 이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