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2.25 비공개 조회 1,655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무전기는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될 수 없다. 라는 말은 “몰래 듣는다하여 타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 처럼 보이는데.. 렉카 회사가 한국도로공사 무전기 청취한 사건은 왜 감청에 해당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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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5 19:5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전기통신법상 감청에는 대화나 전기통신감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무전기 감청은 대화감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겠지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