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란의 자필서명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친권자가 있어서 생략된다는건가요?
후견인만 있으면 후견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것같은데
미성년자는
친부모 누구도 법정대리인 역할을 못할 경우에
후견인을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 것인데
이것이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서명이 없어도 (기본 서류 제출로 증명이 되니까) 인정하는 것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서명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